성남시 성남, 경기도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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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5 16:39본문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개최된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산업단지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때 일반산업단지 등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용의견을 이끈 노력과 주요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행정안전부, 경제단체 연구원 등 7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높은 지대, 민원발생과 같은 사유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중심으로 집적되는 특징이 있어 집적지구 대상 확대 필요성을 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청 자격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집적지구 지정 지역 산업단지 포함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의견 조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 시 우리나라 최초 일반산업단지인 성남일반산업단지내 도시형소공인도 소공인법에 의한 금융지원·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대회에서 수상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산업단지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성남시) ▲기업 ‘성장발목’ 규제 및 애로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용인시) ▲개특법 개정 및 폐천을 통한 공장증축으로 기업애로 해소(안산시), ▲전국 최초 기업맞춤형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장증설 규제 해결(화성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여정(평택시) ▲규제 설계 다시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이천시) 등 모두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