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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지 추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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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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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성남시는 오는 10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2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용보증서를 대상자에게 발급해 줘 모두 20억원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올해 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신용보증 지원금이 335명 대출 진행으로 9월 22일 자로 모두 소진된 가운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진 상태이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20억원 규모 특례신용보증 추가 지원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어느 정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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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01:56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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