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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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9 14:20본문
용인시는 초대형 아울렛 등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심의와 분리해서 하고, 주거지 인근에 신축하려는 기피시설 등의 허가신청 정보를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은 보다 엄격히 심의하고,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고밀도 개발은 지양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생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또 녹지(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또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시가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을 심화하고 시와 시민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허가한 기흥구 고매동 롯데아울렛의 경우 연결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인근 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을 뿐 아니라 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 다수의 공동주택단지들이 25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뒤 무분별하게 임야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문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의제처리 개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주택건설은 이들 요건을 이행한 뒤에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건설 사업승인만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은 당연히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방식 사업승인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판매·운수시설 등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앞으로 용인시에 건립되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아닌 분리된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을 중심으로 교통, 경관, 조경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통합심의할 경우 교통부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2008년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조항 신설 후 교통부문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자 지난 2월 개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6월1일 이후 신규 심의 접수 분부터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주거지 인근 대형건축물 또는 기피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시민에 제공해 환경 침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000㎡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다만 법 근거 없는 규모축소 요구나 발전기금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 등은 배제할 예정이다
6월1일 이후 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녹지지역 고밀도 아파트 신축 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용적률을 제한해 과밀화를 막고 공공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시 주거지역 종 결정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