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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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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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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업종 공급업자-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식음료 업종은 유통 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 물량이 상당하고 타 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공급업자-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대리점 거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공정위 심결 사례, 연구 용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의견 조회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점들의 높은 지연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대리점이 외상 매입 대금을 늦게 주거나 사업 청산 시 발생하는 채무 이행이 늦으면 연 15~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지연 이율을 연 6%로 설정하여 대리점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다.


담보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대리점이 외상 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에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대리점의 월 예상 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 금액을 산정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부동산 담보 등 물적 담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추가로 연대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대리점에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 보험 증권만 예시했다. 현재 부동산 담보 설정으로 본사, 대리점 모두 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으나,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하여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에서는 식음료 업종의 불공정 행위도 개선했다. 대리점이 상품을 반품할 때는 제조 · 유통상의 하자가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가능해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유통기간 임박 · 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 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 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했다. 또한 반품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 촉진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이다. 대리점의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본사의 편의에 따라 수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서는 판매 장려금 지급 조건과 시기 ·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중도 해지 사유를 ▲부도 · 파산, 강제 집행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일정 기간(14일 이상)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보토록 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리점의 담보 · 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 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본사,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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