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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불법주정차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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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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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전 구간에 점심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3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단, 편도1차선,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제외한다.


점심시간대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예규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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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19:39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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