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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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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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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결정공시한 3,31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서면, 팩스(044-201-5536),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기하면 된다.

 

또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증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12일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시 전역 262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31일 결정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일반적인 토래 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에 따라 평균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42%, 경기도 평균 5.91%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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