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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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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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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신청자에게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72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으로 아이오닉, 코나, 니로, SOUL EV, SM3 ZE(18년), i3 94Ah(18년), BOLT EV, MODEL S 75D, MODEL S 90D, MODEL S 100D, MODEL S P100D, TWIZY, Danigo, D2F 등으로 전기자동차 승용으로 분류된 차종이다.


신청 자격은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하고 자동차 제작사별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하남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또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원 대상 72대 중 10대를 우선순위 물량으로 분류하여 택시 등 전기자동차를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 기업 포함),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다자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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