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주민의견 국토부에 적극 건의'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기도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주민의견 국토부에 적극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07 16:12

본문



하남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의견제출 결과 800여건이 접수됐고, 보상금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조상대대로 살던 토지의 헐값 보상을 우려한 현 싯가에 의한 보상금 현실화와 대토 및 선 이주대책 수립과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과 관련한 의견으로는 공장 등 기업 이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과 창고, 물류, 유통회사 등의 이주대책 마련 요청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집단취락 제척과 구역 경계에 저촉된 잔여 토지 포함 및 종교시설의 존치 요청, 헐값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시는 지구지정 시 제출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 및 보상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한, 시는 주민의견 외 별도의견으로 ▲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대책의 추가 수립 ▲ 공공시설 건립부지 확보 ▲ 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하남도시공사의 사업공동시행자 지정 ▲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하남시 참여 등도 함께 제출했다.


특히, 남양주가 신도시에 포함되어 발표한 (가칭)수석대교는 미사강변도시에 미치는 교통영향분석을 우선 실시 후, 대안 강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지구계획 수립 시까지 현안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민들과 함께‘빛나는 하남’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7

14

13

15

13

14

8

12

16

13

11

18
11-16 00:56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