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집중 홍보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1.0'C
    • 2024.11.11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기도 하남,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집중 홍보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15 11:09

본문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되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 관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 생선과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시는 홍보활동과 동시에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는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15

7

6

15

13

8

5

7

9

8

9

15
11-11 02:43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