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로운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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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1 12:52본문
하남시는 올해부터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18일 밝혔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알아본다.
① 경제 분야
▲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운영
하남시는 올 4월부터 지역화폐 7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정책발행 40억원(청년배당·산후조리배당), 일반발행 37억원이다. 일반구매 시에는 6%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형태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사용범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을 제외한 소규모 점포이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연장(2019.6.30.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와 각종계약 체결시 지역개발채권매입을 전액 면제한다. 단,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에는 50%감면을, 5천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에는 전액부과 된다.
② 세무 분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 해 안에 무주택 신혼부부(혼신신고 5년이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할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대상으로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60㎡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 체납 중 가산금율 인하 및 독촉장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율을 올해부터 월 1.2%에서 0.75%로 인하한다. 단, 기 결의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중가산금율 인하에 따라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유도.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 체납 독촉 납부기한의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한다. 납세자의 납부기간을 고려한 납부기간 연장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③ 농업분야
▲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기존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아동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시 기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부담에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농가 자부담을 경감함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④ 복지분야
▲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가구 수급자 선정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급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와 △ 30세미만 한부모가구가 수급자일 경우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유공자 확대 지원
△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어 기존 연 12만원에서 연15만으로 3만원 인상되며, △ 올해 6월부터는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7만원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의 경우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소득하위 70%이하에 월 25만을 지급에서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는 월 30만원을 20%초과~70%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기존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90%가구에서 올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며, 만 5세미만까지에서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⑤ 청년·청소년 분야
▲ 청년배당은 이번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위생용품을 지급하는데, 수령방식을 기존 직접·택배에서 국민행복카드 이용한 전자바우처 발급으로 변경된다.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1학년 청소년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⑥ 보건분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기존 생후 6개월~만12세이하, 만65이상에서 임산부가 까지확대 실시한다.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19년 신생아로 소득과 무관하게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 또한,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1인당 4만원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가 지원된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 학교·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사업 ▲ 올해 9월부터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개편(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확대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