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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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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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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준)는 19일 수정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심곡동 심곡2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최된 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토지를 위주로 위원장인 판사와 관련 전문가 및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9월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심곡동 162-4번지 일원 302필지 346,207㎡를 대상으로 삼아 302필지 345,049.2㎡(감 1,157.8㎡)로 경계결정했다.

 

성남시 수정구는 의결된 토지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60일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내년 6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 수정구는 복정동 안골지구, 신촌동 신촌지구, 심곡동 심곡1지구, 고등동 등자 및 고등지구, 금토동 남산지구, 사송동 사송지구 등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임시경계점 설치 시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측량을 시행한 후 토지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토지경계를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현실경계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재산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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