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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주차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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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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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6월 중 관내외 차고지를 둔 화물차, 여객차, 건설기계차량 등 차고지 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밤샘주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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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사업용 차량이 심야시간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중점단속지역은 신도시 조성이 한창 진행 중인 미사강변도시 일원 주요 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차고지외 불법주차중인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하였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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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03:08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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