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9월부터 '시범 운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용인시 용인,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9월부터 '시범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16 20:12

본문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처인구보건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도입되는 치매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

 

이는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의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중증 치매를 앓는 저소득층 65세 노인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공공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에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전국 33개 시군구이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 용인시 처인구 등 4곳이다.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지난 2007년부터 치매사업을 추진해온 역량을 인정받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은 오는 8월까지 대상자 발굴, 후견인 모집, 후견인 양성교육 등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9월부터 공공 후견인 제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공공 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수술 동의 등 의료 활동, 재산관리, 사회활동 등 신상 결정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공직이나 법조계 종사 경력을 가진 은퇴자들이 맡게 되며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후견인 제도가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6

12

10

15

13

12

12

10

14

14

11

16
11-15 07:30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