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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옴부즈만 첫 위촉 '시민권익' 보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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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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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권익 침해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4일 정찬민 시장실에서 7명의 첫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본격적으로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뜻하는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구제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에 맞춰 지난해 7용인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2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이날 첫 용인시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이들 용인시 옴부즈만은 대학교수와 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등 행정·복지, 문화·체육·관광, 세무·회계, 건설·토목·환경, 주택·건축, 법률, 갈등조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위촉식에서 7명의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민 시장은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급성장한 우리 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용인시 옴부즈만이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7명의 옴부즈만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조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옴부즈만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민·법인·단체는 용인시 홈페이지의 시민참여>시민신고센터에서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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