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 19일부터 새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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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8 13:26본문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방세제, 화장지, 물티슈 등 19종의 물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광주시(시장 조억동)에 따르면,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제품은 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면봉,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 티슈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새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일회용 타월은 아예 관리대상에 빠지는 등 다수 제품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식당용 물티슈, 주방 세제, 일회용 컵과 수저, 식기 세척기에 쓰는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종이냅킨, 이쑤시개 등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던 제품들도 위생용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규정하고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