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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공장설립 등 허가여부 미리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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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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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23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사 원회를 매일 개최하여 신속한 협의 및 민원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원 협의사항을 일괄 상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정식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대상 민원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등 2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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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개별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금번 변경된 방법은 사전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함으로 협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협의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만족의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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