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감면분 첫 시·구청 합동조사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6.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용인시, 지방세 감면분 첫 시·구청 합동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6-13 10:34

본문



용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처음으로 시·구청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26명의 조사인원을 3개반으로 나눠 매일 현장으로 출근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타용도로 사용한 부동산 275건을 찾아내 13억9000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방세 감면이 구청 업무이지만 고도의 전문세무지식이 필요한데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사후감면 대상만 1만2000여건, 금액으로는 2300억원이나 돼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1명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자 시가 실태조사 차원에서 합동조사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농지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1514건(165억6900만원)을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감면목적 업종을 지켜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뒤 도매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등이다.

시는 해당 업체나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이달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향후 조직을 보강하는 등으로 보완키로 했다.





17

18

18

15

13

17

16

16

17

17

15

17
11-15 18:27 (금)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