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직접 지정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직접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3-31 17:22

본문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진다. 성남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청이나 구청 등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2월 1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해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하도록 한다. 건축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를 분리해 위법 시공을 막고 건축물 감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다.


앞서 성남시는 지역 내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 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 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1월 31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6

6

5

5

4

5

4

4

7

7

6

9
11-18 17:06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