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3-29 13:10

본문


경기도 광주시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총망라하여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앞서가는 시정실현과 시민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 가능(유출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취득·재산세 10%⇒50%, 대수선 50%⇒100%) △가정위탁 종결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안정비 선정 지원(1인당 5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노후 화물·승합차량(10년이상, 경유) 폐차말소 후 신차(화물·승합) 구입 시 신규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최대 100만원,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등 총 60가지이다.


시는 해당 정보를 광주소식지(광주비전)를 통해 시민들과 관내 곳곳에 배포할 예정이며 각 읍·면·동 비치, 주요 버스승강장 첩부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보도는 물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소통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

0

-4

0

5

0

-4

-2

4

0

0

8
12-23 20:57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