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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새벽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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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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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6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새벽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한 차량 39102367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한 차량 2640307600만원으로 총 6550544300만원에 이른다.


단속반은 징수과 전직원 및 읍··오포1동 직원 포함 약 50명을 13개 조로 나누어 꾸리게 되며, 징수과장이 단속반장으로 나설 예정이다.


16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담당 구역별로 차량 밀집지역을 순찰하며 체납차량 발견시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합동 새벽영치의 날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해왔으며, 주중에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로 운영 현재까지 467대를 단속하여 15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시로 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하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납부 전용 ARS(031-760-299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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