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용인시 용인,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장려수당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26 20:37

본문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용인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다.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업체별로 최대 10인까지 지원가능하며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려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9

11

8

7

5

7

8

6

9

8

9

11
11-23 16:59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