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3-08 15:40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7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이는 국세청의 통보를 기다려서 환급하는 것보다 2개월 이상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 등이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해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환급은 연말정산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징수의무자가 신청해야 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처인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324-5179)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