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지역화폐 '하머니' 본격발행...'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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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8 21:02본문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하남지역화폐인 ‘하머니’를 본격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순환과 유통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발행에 발 벗고 나섰다.
올해 발행액은 총 77억 원으로 정책발행 37억 원(청년기본소득 28억 원, 산후조리비 9억 원)과 일반발행 40억 원으로 이는 시민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하머니는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매출액 10억 이하 사업장 (학원,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소매상점, 편의점, 병의원, 약국 등)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연매출액에 제한이 없다.
단,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남시는 최초발행일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0만원 구매(충전) 시 9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시는 한 달간의 발행 이벤트 후에는 6%의 인센티브를 이어갈 계획이며, 개인 한도 구매액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시 연회비는 면제이며, 콜센터 또는 ‘경기도지역화폐’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하머니’의 카드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앱 설치 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카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NH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카드등록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김상호 시장은 “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설명회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시는 성공적인 지역화폐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와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