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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3월부터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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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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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취득세 감면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3월부터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전 컨설팅을 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이 사례별로 다르고 구비서류도 복잡해 납세자들이 착오 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취득세 관련 서류와 함께 팩스(031-324-8719)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사전 검토해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한다.

 

올해 말까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0이하의 주택을 최초 분양 받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등은 취득세가 감면된다.

 

구 관계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등기를 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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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16:16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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