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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차주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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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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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차주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올해 1500대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표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이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차량이다.

2000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찻값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 버스 등 차량 가운데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을, 60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을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폐차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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