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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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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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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 개인사업장, 법인) 109,644, 1,86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7%, 세액으로는 약 18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써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증가 등이 그 주요 요인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8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포함)에 과세한다.


이번 달 주민세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농협전용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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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16:59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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