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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2018년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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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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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2018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92천건, 333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약 65억 증가(지난해 대비 24% 증가) 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미사강변도시 등 7,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와 4,000여 호의 오피스텔 및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를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 (031-790-6182)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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