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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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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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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290필지에 대해 531일 결정공시하고 7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및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감일 ~ 초이간 광역도로개설 등으로 전년대비 4.5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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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평균지가는 445,000/이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신장동 427-78번지()10,000,000/이며, 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1,860/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7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자는 이의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727일까지 최종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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