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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장려지원금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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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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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청년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 채용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3년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하며,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된 3월 15일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이번 개편 내용이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 청년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완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원이 대폭 강화된 만큼 이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으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아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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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12:55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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