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용인시 용인,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3-27 21:48

본문



 

용인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

 

27일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1%~2.2%)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토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통해 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고려한 안분 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납부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 15천부를 26일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각 구청 세무과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신고·납부하기를 바라며, 마감일엔 신고 집중으로 위택스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조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4

0

-1

1

4

4

1

3

6

5

5

9
11-27 06:48 (수)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