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용인시 용인, 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03 17:39

본문



 

용인시는 3일 개인들은 이달 말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개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0.6~4.0%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내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뒤 납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1만분의 3)가산된다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나 홈택스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9

4

1

6

5

5

3

3

8

5

7

11
11-23 19:57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