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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고액체납 83건서 이달 체납세금 52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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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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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까지 동원해 이달에만 83523,2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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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방법인 행정제재를 예고하는 890(총 체납세액 435억원)의 안내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7조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기존 허가 등의 정지 또는 취소까지 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엔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그 동안 재산세 납부를 미루던 J사에서 7년 동안 체납한 세금 457,700만원을 징수한데 힘입어 전체 징수액이 52억원을 넘었다.

 

이 회사는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예정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세금납부를 미뤄왔다. 이에 시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다가 이번에 인허가 부서와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협의해서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안내문 발송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반 체납처분 외에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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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11:18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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