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운영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경기도 하남,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29 12:25

본문

 

하남시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오는 223일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올해 하남시 표준단독주택은 420호로 그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보다는 낮은 3.9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7년 전국 평균 변동률 4.75%와 하남시 2.86% 보다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및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서 2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6

5

8

6

9

8

9

10

8

9

12
11-24 18:21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