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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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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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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6일 처인구 중앙동 중앙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일 현장 접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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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안내하고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15건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지역 내 4대 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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