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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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9 12:25본문
하남시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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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남시 표준단독주택은 420호로 그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보다는 낮은 3.9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7년 전국 평균 변동률 4.75%와 하남시 2.86% 보다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및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