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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신생기업에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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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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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자금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과 신생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경영자금)을 융자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편다. 대상 기업이 성남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대출이자 가운데 1.0%를 성남시가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 등은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 소진 때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과 1~3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융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에 있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협약 체결된 은행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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