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성남시 성남시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31 08:07

본문


성남시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
전기 승용차 최대 1030만원, 수소 승용차 3500만원 등

성남시는 총 608억원(국비 386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며 수소차 지원 물량은 252대에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에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수소차의 경우 차종별로 ▲수소 승용차 240대는 대당 3500만원 ▲수소 저상버스 2대는 3억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는 3억5000만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관련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올려놨다. 

시는 지난 2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7개월간 1005대의 전기·수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53억원을 지원했다. 




9

9

8

11

5

9

8

9

10

9

10

11
11-24 11:18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