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안전점검 실시. 203건 조치 > 경기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

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안전점검 실시. 203건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4 08:30

본문

NE_2024_RNRJQC98278.jpg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등과 함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 78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토목시설물과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건축물이며, 안전점검 항목은 ▲시설물 균열 및 손상상태 ▲지반침하 ▲시설물 유지관리 이행 여부 등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목시설물의 경우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사면 배수로 미정비 ▲낙석보호시설 및 안전난간대 파손 등이며, 건축물의 경우 ▲방화문 닫힘상태 미흡 ▲전기실 내 가연성 자재 적치 ▲배선실 방화구획 미흡 등이다.

도는 사안에 따라 203건에 대해 시정 요구, 258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병태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

2

-2

5

5

1

4

3

7

1

2

10
11-24 03:09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