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개 지속 추진 > 경기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24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개 지속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4 08:09

본문

NE_2024_SKATQF82578.jpg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분기별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 4월에 총 2천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의 경기청년몰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6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총 3만 6천 명(전년 대비 3천 명 증가)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금보전·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증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9

0

-3

3

5

0

-2

2

2

3

2

8
11-24 06:4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