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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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10 14:47본문
하남시는 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자랑스러운 청소년상」수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부분은 문화예술, 스포츠, 재능, 효행, 자원봉사, 국제화, 굳센생활부문으로 총 7개이며, 후보자를 추천받아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 중 여러 면에서 우수한 청소년에게 ‘대상’을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교장, 거주지 관할 동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봉사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 20명 이상의 시민이 연명해 추천으로 응모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청소년활동분야 전문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다음해부터 매년 5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청소년대상을 통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발굴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