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 > 경기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05 07:17

본문

NE_2024_TMJACE07903.jpg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급 첫 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9

9

5

6

5

10

10

8

8

9

9

11
11-23 17:31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