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물차 불법주차대책마련 및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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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4 08:39본문
경기도는 10일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 시도시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연구기관‧기업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화물관련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화물 실무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 및 도내 26개 시군 화물업무 담당자, 국토교통부 담당자, 한국교통연구원, 주차장 관련 민간기업 트럭헬퍼 대표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개진했다.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차 주차공간 마련이 절실한데, 시군에서의 법령 제한‧문제 등으로 인해 주차부지 마련의 어려움, 기피 시설로 인한 민원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논의가 진행됐다.
트럭헬퍼 서대규 대표는 화물차 주차장 민간운영사례 등 스타트업의 주차 공간 조성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허가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시군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또 전산화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화물행정실무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행정 처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시군이 공감하고 통합된 연계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장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불법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차 주차 공간 조성도 필수적이다. 주차 공간 마련 문제는 법령·제도·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고 말하며,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화물행정실무 관련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군·중앙부처·연구원‧기업이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행정실무 관련 제도 및 법령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화물업무 및 법령 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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