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확대...만 13~18세에 지급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성남시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확대...만 13~18세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8 17:40

본문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만 13세~18세에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종전 만 16세~18세에 지급하던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를 만 13세~15세에게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바우처는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지급액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이뤄져 월 5만원 기준의 분기별 지급액을 연말까지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한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31-729-9171~5)에서 분기마다 진로, 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지급 대상 명단에 오른다.


신청 장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8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그해 177명에 3780만원, 지난해 286명에 1억3465만원 등 모두 463명에 1억7245만원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통계자료를 보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은 1871명이다. 이들은 학교 부적응, 취업, 검정고시,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그만뒀다.








1

1

0

4

2

1

2

5

4

2

6

7
12-26 16:18 (목)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