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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폭염 속 홀몸노인 보호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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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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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속 홀몸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냉방시설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한 2335명 홀몸노인에게 찜질방 하루 이용 쿠폰을 5장씩(이용 기간 7.1~8.31) 지원했다.


폭염, 열대야 현상 때 성남시와 계약한 찜질방 10곳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로 수정지역 3곳, 중원지역 4곳, 분당지역 3곳에 있다.


노인이 많이 모이는 성남지역 114곳의 주택지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이들 경로당엔 7~9월 여름철 냉방비(월 10만원)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체제를 이뤄 3969명 홀몸노인(센터 등록자)의 여름철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생활관리사 164명이 대상 노인에 매일 전화를 하고, 통화가 되지 않으며 집으로 찾아간다.


응급 상황 땐 119 연계, 보호자 연락, 병원 이송 등 신속 대응한다.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95만916명(3월 말 기준)의 12.8%인 12만1527명이다. 이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2만95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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