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용인시 용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08 15:47

본문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우선 오는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하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겐 유급 안식휴가도 주어진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10,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작한 1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매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필요한 예산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야 한다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1

17

16

17

17

19

19

24

26

26

24

26
09-21 02:40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