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시행 '시간당 9000원 적용'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4.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성남시 성남,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시행 '시간당 9000원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1-22 09:02

본문

성남시는 어르신 소일거리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돌입, 지역내 331곳의 경로당에 배치됐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경로당 급식 도우미의 월 봉사료는 예년보다 7만원(35%) 올른 금액이 지급되는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루 2~3시간씩 한달 30시간 일하고 봉사류 27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시간당 9000원의 성남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데 따른 인상 폭인데 봉사료 인상은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른 4개 분야 소일거리인 환경 정비,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 반려견 계도, 복지도우미 사업은 2600명 모집 절차(2.5~13)를 밟아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대상이며,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12시간 일하는 조건이다.

4개 분야 소일거리도 성남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아 월 봉사료 10만800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성남시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비는 40억원이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생산적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15

15

15

17

15

15

16

14

17

18

15

19
11-16 20:35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