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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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5회 좽회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인구 34만 8천 명 증가(19%)했으며, 경로당 수 363개소 증가(37%)했다”고 설명하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부산시,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경로당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의 선배시민으로서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조례에 담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선배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로 활력을 찾은 경로당이 노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금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375회 좽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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