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교복지원금 관련 학부모 공청회’ 좌장맡아 바람직한 방향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24 12:14본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금)열린 ‘교복지원금 관련 학부모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교복 지원 사업의 현안을 듣고, 학교교복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고 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부터 시행 된 학교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과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원주영 의원, 학부모 300명 등이 참석했으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깜작 방문하기도 해 남양주시의 높은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교복 지원방식이 보다 많은 학생과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나 현금 지급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 지급 품목의 다양성 필요 △ 지급방법 변경(현금, 바우처) 필요 △ 교복업체 불만족(AS 및 환불처리 미흡, 불친절, 계약조건 위반, 업체 간 단합 등) △ 구입 시기 자율화 △ 교복모니터링단 운영 △ 품질 저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정하용의원은 “2024년 6월에 도의회 좽회에서 부결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9월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이라며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분노가 끓어올랐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반듯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한다고하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사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에 따라 2019년도 중학교, 2020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품목으로 입학 초기 정해진 일정한 기간에 지정된 업체에서 구매하고 학교에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24.08.24
- 다음글경기도의회 광주도의원, 광주시와 시정 정책 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2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