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통약자 이동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1.18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용인시 용인, 교통약자 이동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02 10:13

본문



 

용인시는 2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으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이는 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달 관련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로 일부고객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무료도로로 우회하던 문제가 개선되고 유류비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은 유류비 절감분으로 일정부분 상쇄돼 추가 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확보해 법정비율 200%를 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0

-2

0

4

0

-4

1

3

5

2

8
11-18 07:46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