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 경기도의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의회

광주시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1-02 00:00

본문

100_54_3817.jpg


광주시는 2017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로 2017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표준 지원일수는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삼태아 이상, 중증산모의 경우 표준 지원일수 20일을 이용 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확인한 후,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2

-3

-3

-1

0

-2

-4

-5

0

0

-3

5
12-29 01:3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